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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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4315 |
264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2.01.30 | 0 |
264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12.01.30 | 0 |
2640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8.07 | 0 |
2639 | 용도변경 | [답변] 상가주택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8.03 | 0 |
2638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2 | 0 |
2637 | 용도변경 | [답변]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11.02.23 | 0 |
2636 | 용도변경 |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4.21 | 0 |
263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2.07 | 0 |
263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09.21 | 0 |
2633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9.21 | 0 |
2632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06.29 | 0 |
2631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9.04.28 | 0 |
263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3 | 0 |
262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견적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2.06 | 0 |
2628 | 용도변경 | [답변] 최종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05 | 0 |
262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통합) | 미르건축사 | 2007.01.15 | 0 |
262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 미르건축사 | 2006.06.14 | 0 |
2625 | 위반건축물 |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 답답 | 2020.07.09 | 1 |
2624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출물 양성화 가능 여부(2014년 준공 건물) 1 | 제키도 | 2014.11.08 | 1 |
2623 | 용도변경 | 근생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1 | 초이스 | 2015.03.3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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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