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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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5660 |
2285 | 용도변경 | [답변] pc방 45평이상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6.07 | 1 |
2284 | 용도변경 |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 유갑순 | 2007.06.19 | 14672 |
2283 | 용도변경 | 용도변경관련.. | 정정화 | 2007.06.20 | 18957 |
228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 미르건축사 | 2007.06.20 | 19852 |
228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 미르건축사 | 2007.06.20 | 13843 |
22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구자일 | 2007.06.21 | 15885 |
227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6.21 | 12959 |
2278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 조연백 | 2007.06.25 | 17687 |
2277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6.25 | 16948 |
2276 | 증축 |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 최대섭 | 2007.07.02 | 19069 |
2275 | 증축 |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7.07.03 | 17387 |
2274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다산 | 2007.07.09 | 17605 |
227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7.10 | 15330 |
2272 | 용도변경 |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김미경 | 2007.07.10 | 21783 |
2271 | 용도변경 |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미르건축사 | 2007.07.10 | 18207 |
2270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 소우영 | 2007.07.17 | 14347 |
2269 | 용도변경 | [답변]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 미르건축사 | 2007.07.18 | 17778 |
2268 | 용도변경 |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김주해 | 2007.07.19 | 14733 |
2267 | 용도변경 | [답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7.20 | 17693 |
2266 | 용도변경 |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 백진 | 2007.08.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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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