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층중 공장(식품-샌드위치,빵) --지하1층
공장 휴게소 (정원 유) ---1층
사무실 --------------------- 2층
이렇게 구성 되어 있읍니다
이중 1층 휴게실 (약 75평) 을 2종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 으로 하고 싶읍니다.
가능여부 매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소는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소재 입니다.
인근에 약 25.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010-2747-45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 건축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에는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되므로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수백만원이상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음식점은 하수원인자부담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