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문화관광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PC방이 주택들과 인접하여 우범지역 또는 청소년 비행장소로 활용되거나 위장영업·사행성게임 등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발전 및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 불법 사행성게임물 근절대책
강력한 법·제도적 근절대책 시행, 사행성게임물 대응반 편성·상시 점검단 투입, 일선 경찰관 및 영업자 건전게임문화 확산 교육, 단속 공조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샵(문광부, 검찰, 경찰, 게임위 단속반),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PC방의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서도 거주의 평온성, 청소년 교육환경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