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8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광주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44평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1층 단독주택(32평) 및 부속 창고(10평)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창고 (단독주택내 별도 건물 - 직사각형 형태의 단순한 구조의 건물) 
용도변경 대상 면적 10평(32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주용도 : 단독주택, 기타용도 : 창고
변경을 원하는 용도 근생1종 (카페)
문의 사항


단독주택 대지 내의 별도의 부속건물인 창고를 카페로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수관은 연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만한 규모인지 아니면 간단히 도면을 스케치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6.21 10:1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0m²미만의 용도변경은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하셔도 되나 제출되는 현황도면의 작성이 가능한 자격자는 건축산업기사이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0017
1962 용도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건축법 초보 2023.05.10 12026
196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07.11.03 12007
1960 용도변경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한상배 2010.03.16 12006
1959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1999
195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7.13 11975
1957 증축 양성화 작업후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1 김지영 2020.08.13 11973
1956 용도변경 질문있어여~~ 엘리 2008.01.23 11957
195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홍근 2007.11.15 11930
1954 용도변경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현 2008.01.15 11922
1953 용도변경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윤종보 2009.07.29 11921
195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9.21 11919
1951 용도변경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6.07.13 11918
1950 용도변경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03.15 11892
» 용도변경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1 박한주 2021.06.19 11882
194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철우 2010.04.15 11867
1947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김포시민 2008.01.29 11854
1946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도서 임대인 2010.05.07 11844
1945 용도변경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09.04.30 11836
1944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1801
1943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이요. 김영호 2010.04.16 11799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