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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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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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7163 |
2380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15 | 12068 |
2379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의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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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0.02.08 | 4 |
2378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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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11.18 | 1 |
2377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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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08 | 3 |
2376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7.27 | 19129 |
2375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을 주택으로 2 | 이엠건축사 | 2010.03.02 | 11311 |
2374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7.31 | 20412 |
2373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8.28 | 9924 |
2372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및 숙박시설을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문의
2 ![]() |
이엠건축사 | 2011.03.16 | 5 |
2371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
미르건축사 | 2007.05.28 | 5 |
2370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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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0.08.19 | 2 |
2369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 이엠건축사 | 2009.07.22 | 9664 |
2368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 이엠건축사 | 2011.03.07 | 21630 |
2367 | 용도변경 |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1.26 | 14360 |
2366 | 용도변경 | [답변]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 미르건축사 | 2006.10.20 | 16505 |
2365 | 용도변경 |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5.19 | 32311 |
2364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12.12 | 15228 |
2363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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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7.20 | 1 |
2362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 이엠건축사 | 2010.07.18 | 13388 |
2361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에서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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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5.31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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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