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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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8087 |
2379 | 위반건축물 |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변경 공사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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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 2020.07.22 | 2 |
2378 | 용도변경 |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1 ![]() |
박수길 | 2009.08.05 | 2 |
2377 | 용도변경 |
주거용도를 근생으로 변경
1 ![]() |
궁금맨 | 2021.01.27 | 2 |
2376 | 용도변경 |
주거업무시설군 8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7군으로 허가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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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 2011.08.10 | 1 |
2375 | 용도변경 |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 |
이인영 | 2006.11.03 | 12 |
2374 | 용도변경 |
주거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 |
대학생 | 2020.08.28 | 5 |
2373 | 용도변경 |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
김영숙 | 2009.05.18 | 2 |
2372 | 용도변경 |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 미래빌즈 | 2010.03.15 | 16410 |
2371 | 용도변경 |
종교용지 용도변경
1 ![]() |
grace | 2018.02.06 | 3 |
2370 | 용도변경 |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 도서관 | 2018.08.30 | 10682 |
2369 | 용도변경 |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 못난돌 | 2015.07.09 | 30810 |
2368 | 용도변경 |
종교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
허성혁 | 2021.04.05 | 5 |
2367 | 용도변경 |
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 |
자작나무 | 2009.11.04 | 1 |
2366 | 용도변경 |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1 ![]() |
김재식 | 2020.04.25 | 3 |
2365 | 용도변경 |
조산소 용도변경이 가능하느지요?
![]() |
박화수 | 2012.02.04 | 2 |
2364 | 용도변경 |
조경문제
1 ![]() |
커피 | 2021.03.12 | 2 |
2363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 |
최지환 | 2009.06.09 | 2 |
2362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황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 ![]() |
배준원 | 2017.05.29 | 3 |
2361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 |
주성훈 | 2019.06.18 | 1 |
2360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을 창고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 |
박진원 | 2022.08.24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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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