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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말부터 연면적 500㎡ 이상의 고시원은 주거지역안에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내에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종전 10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줄이고,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해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지금까지 1000㎡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1~2인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고시원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인근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커져 고시원 면적 기준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건축 중인 고시원 등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면적 상한선이 있는 학원 당구장 슈퍼마켓 등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바꾸는 경우,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함께 변경하도록 했다.그동안은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했었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해온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은 2013년 6월 말까지 규제 완화를 연장해주기로 했다.건축법은 공장 건축의 편의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창고용도로 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인 대지안의 공지 기준도 2분의 1로 완화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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