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993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총 5층 건물이지만
1층은 필로티구조로 전부를 주차장으로하고나면
남는 2~5층(총4개층)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같이 건축/증축할수 없는가요?

다가구랑 다세대 모두 19개이하로만 가능한던데
29개 원투룸을 반은 다가구로 반은 다세대로는 못하는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7.08 10:4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한명이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형태이고,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상 동일 건축물에 위 두가지 주택을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4.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5.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6.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7.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8.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9.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10.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1. 용도 변경 및 수선

  12.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13.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14.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15.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6. 창고겸스튜디오

  17.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8.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19.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0.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21. 허가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