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물 연면적 : 2,310 m2
3. 용도변경층 : 지하1층(기타 층은 업무시설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음)
용도변경 면적 : 366.82m2
4. 용어변경 내용 : 지하1층'전시장'을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
5. 용도변경시 소방시설 또는 기타 고려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 일을 어쩐답니까?
불법건축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여관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지여부
노래방 업종전환
[답변] 부분 용도 변경에 대하여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