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0.04 09:47

추인시 처리방법

YS
조회 수 76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7 09:3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3980
202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이엠건축사 2008.06.09 9559
202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박은실 2008.06.09 10471
202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0 1
2019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정윤서 2008.06.10 1
2018 용도변경 [답변]답변 이엠건축사 2008.06.11 8219
2017 용도변경 답변 정윤서 2008.06.10 9045
2016 용도변경 [답변]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이엠건축사 2008.06.13 8382
2015 용도변경 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한영동 2008.06.12 13381
2014 용도변경 [답변]용도 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3 1
2013 용도변경 용도 변경문의? secret 김광영 2008.06.13 2
2012 용도변경 [답변]안녕하세요 이엠건축사 2008.06.17 7586
201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이정훈 2008.06.17 8560
2010 용도변경 [답변]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7 1
2009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secret 조혜림 2008.06.17 1
2008 용도변경 [답변]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20 9925
2007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희 2008.06.20 8983
2006 용도변경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이엠건축사 2008.06.23 8669
2005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0263
200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24 2
2003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최학천 2008.06.24 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