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3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인터넷에보니 5년지난건물은 용도변경을 추가주차장없이 가능하다고하여 질문합니다
지금 지하는 표구점,일층 표구점과 기타2종근생, 이층과삼층사무소로되어있고 평은 지하25평지상 60평입니다 그위 삼층사층은 주택인데요..전체건물다 원룸개조로 이미되어잇습니다..아래상가부분이라도 다중주택으로 서류상 용도변경가능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2.13 13:1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은 추가로 설치가 필요없지만 몇가지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중주택의 허가규모는 3개층(지상층기준)과 330제곱미터까지이므로 만약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면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4층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이 동일 건물에 불가하므로 기존 주택도 다중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 내부에 개별 화장실은 가능하지만 개별 취사는 불가하므로 공동취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불법이 없어야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부층만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도 나머지 층의 불법이 있는 경우 시정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876
2061 용도변경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학원 2020.02.03 14022
2060 용도변경 사무소->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궁금이 2020.01.29 5
2059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612
2058 용도변경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1 secret 김신광 2020.01.22 2
2057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높은하늘 2020.01.21 1
2056 용도변경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1 secret 노바디 2020.01.17 2
2055 용도변경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코다이라 2020.01.16 2
2054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590
2053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근생으로변경시 궁금합니다 2 secret 임정훈 2020.01.12 9
2052 용도변경 마다빈 1 secret 마다빈 2019.12.31 2
205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2050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6838
2049 위반건축물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secret 홍진수 2019.12.24 1
2048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8833
2047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설아 2019.12.19 2
2046 위반건축물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secret 다혜 2019.12.19 1
204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경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 1 고시원 2019.12.19 7021
2044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10208
2043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7833
2042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8671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