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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03 15:18

[답변] 집합건축물합병

조회 수 13933 추천 수 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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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축물을 합병하시려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건축사사무소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변경신청서 양식은 서식 자료실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집합건축물인데
1층에 몇개의 호실을 부분적으로 합병할라고 하는데
개인이 집합건물(합병)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너무 급해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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