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번길 *' 입니다.
1층 부분에 주택이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부분을 없애고 1층 전체를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습니다.
지하1층에 잡혀있는 휴게음식점을 없애거나 근린생활로 바꾸거나 하는방법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2023.10.26 11:43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조회 수 8002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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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청으로 상세주소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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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웟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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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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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내용중에 주소 삭제요청드렸습니다. 계속 지웠다 하시는데 대체 뭘 지웠다고 하시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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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에서 삭제처리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던 폰에서는 기존 저장된 내용으로 페이지가 보일수 있습니다. PC나 다른 폰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어제 요청하셨을 때 바로 삭제처리하였사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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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쿠키 삭제하니 안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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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미르건축사 | 2006.07.13 | 14120 |
25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박경철 | 2006.07.13 | 14009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1층 일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 유무 : 주택으로 사용중인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내력벽의 철거가 이뤄질 경우 해체허가등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상승 및 절차가 많이 복잡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조기술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외주 용역비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