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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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인천시 서구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22,080.572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하6층/지상12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3층 (전체), 4층 (전체)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2,406.504 m² (3층+4층) |
변경전 용도 | 업무시설(일반 사무소) |
변경후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문의 사항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관련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올해 초에 준공된 건물이고, 3층과 4층을 임대받았습니다. 의료시설(병원)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면적(2,406.504 m²)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의원(30베드 미만)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참고로.. 지하6층~지하1층은 전부 주차장이고, 1층~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5층~12층은 오피스텔입니다. 질문 1 : 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문 2 :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질문 3 : 용도변경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 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의원으로 용도변경시 다음 2가지가 가능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안전확인 : 사무소(2.5kN/m²) 대비 의원(5kN/m²)의 활하중이 높으므로 구조안전확인이 가능하여야 용도변경도 가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관리단등의 협조 필요
질문 2 :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02-853-2233)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 용도변경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의원으로 변경시 다음과 같은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 공용부분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공사가 필요할 경우 관리단의 협조 필요
-구조안전확인 가능 여부
-방화창문 설치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의 창문은 방화창문 설치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시설 설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