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과를 개원하시려면 기존 판매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판매시설은 5호군이고 근린생활시설은 7호군으로서 하위군으로의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있는데 그곳에 안과를 개점할려구 합니다...
이경우에 꼭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맡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