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4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14~4.3일간 입법예고했던「건축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2.1월 개정한 건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23조의2)


   ㅇ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


     * 현재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 행정력 부족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



   - 점검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항목 구체화(안 제23조의3)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하도록 함


  ③ 점검결과의 보고기한, 지자체의 시정조치 등 규정(안 제23조의5)


  ㅇ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금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APT573~1.JPG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구체화


가. 정기점검


  ㅇ (대  상)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①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종합병원 등(연면적 5천㎡이상인 것 + 16층 이상 건축물)


    ② 집합건축물(연면적의 합계 3천㎡이상, 다만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


    ③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것

       * 단란주점영업, 영화상영관, 학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

<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

 

- 전국 건축물 674만동의 약2.9%인 19만5천동(10년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1만5천동, 집합건축물(일부 공동주택 포함) : 18만동


  ㅇ (점검시기)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에 1회


  ㅇ (점검수행자) 관련 분야 전문가 (11,800개 업체)


    ①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 11,147개

    ② 종합 및 건축 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 353개

    ③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00개


 나. 수시점검


  ㅇ 정기점검 대상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점검


 2. 정기 및 수시점검 항목 규정


 ㅇ 점검항목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여개 항목

   *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및 에너지절감 방안 등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유지관리 점검자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의 보고기한 등 규정


 ㅇ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보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ㅇ 건축법위반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4. 건축물 유지․관리의 세부기준의 고시

    

ㅇ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유지․관리 점검자의 선정

   -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검토방법

   - 표준계약서 및 점검대가 등


 5. 점검대상에 대한 규제일몰제 시행


 ㅇ 정기 및 수시점검 대상(건축물의 종류․규모 및 경과년수)에 대한 적절여부를 3년 이내에 검토하여 완화, 유지 등 조치


 6. 점검대상 건축물의 점검기한(부칙)


 ㅇ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10만동) : 2년 이내

 ㅇ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상 20년미만(9만5천동) : 2년6월 이내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빠져있다. 옥탑방 양성화는 건축법을 위반했으나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어려워 장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용...
    Date2006.11.21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629 file
    Read More
  2.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앞으로 150㎝초과하는 개별 발코니 면적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Date2006.02.23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2306
    Read More
  3.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종래 난개발로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을 위해 2009년부터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강화됨 *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말하며 전 국토의 24.4%(25,905㎢) 건설교통부는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
    Date2008.01.03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502
    Read More
  4.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1.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Date2008.03.06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7312
    Read More
  5.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공동주택 내 유치원 시설이 무분별하게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고, 입주민들에게 유아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시설이 상업용 등 근린생활시설...
    Date2006.08.29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019
    Read More
  6.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서울시는 주택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증축면적 1㎡당 건물 과세표준액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건축주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
    Date2006.08.2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1775
    Read More
  7.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A 어학원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상가로 어학원을 옮길 계획을 세웠지만 6개월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상가 2층을 분양받았다. 지금 들어 있는 학원 건물은 한 개 층의 면적이 좁아서 두 개 층을 함께 쓰고 있는데, 계단 때문에...
    Date2009.08.03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962
    Read More
  8.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해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실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사람에게 현재의 권리관계를 요약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자들...
    Date2009.05.08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8222
    Read More
  9.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 금년 8월부터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률 적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
    Date2012.09.27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5954 file
    Read More
  10.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Date2012.05.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2407
    Read More
  11.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4.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
    Date2009.04.14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6621 file
    Read More
  12.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
    Date2012.07.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433 file
    Read More
  13.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32호, 2013.4.8)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2013. 6. 30)...
    Date2013.04.0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964
    Read More
  14.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 □ 국토해양부는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
    Date2009.02.17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277
    Read More
  15.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이르면 9월부터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정화조만 설치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건축허가가 내려져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Date2007.03.28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15530
    Read More
  16.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신축이 쉬워지고 기반시설부담금도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세대ㆍ다가구의 신축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
    Date2007.02.14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8325
    Read More
  17.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11.15.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오늘(2.28. 수)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
    Date2007.02.28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9650
    Read More
  18.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은퇴 후 다가구주택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는 김성원씨. 지난해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던 주택이 올해 7억 원으로 오르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로만 매년 300만 원(부가세 ...
    Date2007.10.03 By[레벨:64]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366 file
    Read More
  19.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氏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
    Date2012.11.05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23833 file
    Read More
  20.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 단위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
    Date2006.10.22 By[레벨:64]미르건축사 Reply0 Views905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