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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주택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증축면적 1㎡당 건물 과세표준액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건축주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무단 증축 면적이 10㎡ 이하일 때는 25%, 10∼20㎡ 이하는 30%, 20∼30% 이하는 40%, 30㎡ 초과는 50% 등 면적에 따라 강제금 부과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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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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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5 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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