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142 추천 수 23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Q: 서울 잠실의 오달자(가명)씨는 좀 더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매물을 내놓기 위해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갔다가 남편 엄기중(가명)씨 명의의 인근 삼전동 소재 2층짜리 상가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A: 주택 보유 수의 판정은 가구 단위다. 오씨 개인 명의의 주택은 하나뿐이라 해도, 남편이나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이 아니다.

남편 엄씨의 삼전동 상가주택을 살펴 보니 1층은 편의점에 임대를 주고 있고, 2층은 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2층만 주택이라고 해도 역시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오씨 세대는 잠실 아파트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잠실아파트를 처분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 차익의 50%에 해당하는 양도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2층 주택을 1층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상가주택’이 그냥 ‘상가’가 되면서 주택 1채가 사라지는 효과를 본다.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의 용도변경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상가 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 오씨의 경우 잠실 아파트 기준시가가 5억원, 남편 엄씨의 상가주택 중 주택부분 기준시가가 1억5000만원으로 주택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작년에 종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주택은 잠실 아파트뿐이므로 종부세 기준 금액인 6억원에 미달하여 올해에는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내용출처 :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 http://cafe.daum.net/MAIL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623
97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1.14 7573
96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6142
95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8637
94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126
93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3 12268
92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1218
91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523
90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9 10176
89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10315
88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5.06 9293
87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01 9492
8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8699
85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2 11751
84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9 10990
83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05 12310
82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2 8273
81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22 9030
80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file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11602
79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90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