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94
자연녹지지역이고,
동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 -> 1종근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대지면적 455㎡
연면적 232.96㎡
전용면적 1동 116.48㎡
전용면적 2동 116.48㎡
1동만 임차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와 1동2동 전부 용도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94
자연녹지지역이고,
동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 -> 1종근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대지면적 455㎡
연면적 232.96㎡
전용면적 1동 116.48㎡
전용면적 2동 116.48㎡
1동만 임차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와 1동2동 전부 용도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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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5105 |
2320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2 ![]() |
미르건축사 | 2007.04.17 | 3 |
2319 | 용도변경 |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 |
fadlight | 2007.04.17 | 2 |
231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미르건축사 | 2007.04.19 | 1 |
2317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 |
김홍윤 | 2007.04.18 | 3 |
2316 | 용도변경 | [답변]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30 | 25003 |
2315 | 용도변경 |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 119 | 2007.04.28 | 16662 |
2314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30 | 15185 |
2313 | 용도변경 |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조용희 | 2007.04.29 | 16878 |
2312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3541 |
2311 | 용도변경 |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최우혁 | 2007.05.09 | 15089 |
231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 |
미르건축사 | 2007.05.10 | 2 |
2309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 |
강호환 | 2007.05.09 | 3 |
2308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 |
2307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
정지영 | 2007.05.09 | 2 |
2306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 |
미르건축사 | 2007.05.11 | 2 |
2305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 |
류창훈 | 2007.05.11 | 3 |
2304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
미르건축사 | 2007.05.11 | 2 |
2303 | 용도변경 |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
강명구 | 2007.05.11 | 1 |
2302 | 용도변경 |
[답변]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 |
미르건축사 | 2007.05.14 | 2 |
2301 | 용도변경 |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 |
박병기 | 2007.05.14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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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5년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용도변경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와 원하시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구청 허가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