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94
자연녹지지역이고,
동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 -> 1종근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대지면적 455㎡
연면적 232.96㎡
전용면적 1동 116.48㎡
전용면적 2동 116.48㎡
1동만 임차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와 1동2동 전부 용도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94
자연녹지지역이고,
동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 -> 1종근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대지면적 455㎡
연면적 232.96㎡
전용면적 1동 116.48㎡
전용면적 2동 116.48㎡
1동만 임차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와 1동2동 전부 용도 변경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5191 |
2320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 조연백 | 2007.06.25 | 17301 |
2319 | 용도변경 |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 christina | 2007.03.16 | 17254 |
231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세부절차 | 최수홍 | 2006.06.26 | 17210 |
2317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 미르건축사 | 2006.06.11 | 17207 |
231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 미르건축사 | 2006.06.09 | 17201 |
2315 | 용도변경 |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 미르건축사 | 2006.11.03 | 17201 |
23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다산 | 2007.07.09 | 17180 |
2313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7158 |
2312 | 용도변경 |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9.21 | 17158 |
2311 | 용도변경 |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 유선희 | 2006.08.28 | 17146 |
2310 | 용도변경 | 용도가능한가요? | 홍형표 | 2006.11.07 | 17146 |
2309 | 용도변경 |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 김성수 | 2006.07.06 | 17139 |
2308 | 용도변경 | 무허가 추인 1 | 김종원 | 2010.08.27 | 17129 |
2307 | 용도변경 |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이재용 | 2006.10.17 | 17086 |
230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창준 | 2006.11.12 | 17070 |
2305 | 증축 |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 이엠건축사 | 2007.12.26 | 17062 |
230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류현민 | 2007.04.13 | 17029 |
230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 배은숙 | 2006.10.21 | 16998 |
2302 | 용도변경 | [답변] 무허가 추인 | 이엠건축사 | 2010.08.27 | 16993 |
2301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3.17 | 1697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5년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용도변경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와 원하시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구청 허가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