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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03.07 14:27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78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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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층중   공장(식품-샌드위치,빵) --지하1층

             공장 휴게소   (정원 유)     ---1층

             사무실 ---------------------    2층


이렇게 구성 되어 있읍니다


이중 1층 휴게실 (약 75평) 을 2종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 으로 하고 싶읍니다.


가능여부 매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소는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소재 입니다.

인근에 약 25.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010-274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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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3.07 19: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 건축가능한 지역이라면 용도변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에는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되므로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수백만원이상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음식점은 하수원인자부담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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