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pc방으로 운영중이고요
2006년 6월 20일경 소방완비까지 받은 곳 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대요.
건축물대장을 보니 2층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147.97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은 멀티미디어 제공업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대요.
147.97로 되어 있으면 pc방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허가, 신고, 기재변경 어디에 해당 되나요?
가능 하다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20일경 소방완비까지 받은 곳 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대요.
건축물대장을 보니 2층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 147.97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은 멀티미디어 제공업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대요.
147.97로 되어 있으면 pc방용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허가, 신고, 기재변경 어디에 해당 되나요?
가능 하다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정도 걸릴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