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215 추천 수 13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이 대피소 및 보일러실로 기재되어 있다면 기존용도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주택2가구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해야 하며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 중 '용도변경절차' 참조)

용도변경시 2가지 정도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2가구가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가구당 주차1대가 필요한 데 대부분의 건물들이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하에 주택을 추가로 넣는 것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할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대로 지하층 중 66㎡정도만 일반음식점이 들어간다면 증설을 안해도 될 수 있지만 주차장때문에 지하층이 주택이 불가하여 지하층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한다면 정화조 증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하층 절반정도는 보일러실 또는 대피실로 그냥 나두고 나머지 부분만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한다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정화조도 증설하지 않으면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이전글(비밀글)에 댓글로 올려드릴테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아래 답변 감사 드리며, 추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①해당지역: 경기도 군포시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층 115㎡, 2층 105㎡, 지층 111㎡(1,2층은 주택이며, 지층은 대피소및 보일러실) = 현 준 주거지역내 주택 건물 입니다.
* 현제 지층은 원룸으로 5가구 되여 있습니다.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층 115㎡

④용도변경 내용 : 지층을 23㎡씩 2채를 원룸(총 46㎡), 65㎡를 식당

⑤문의내용 : *정화조가 현 20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후 리모델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333904
    read more
  2. [답변]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Date2006.10.14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3532
    Read More
  3. 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Date2008.06.12 Category용도변경 By한영동 Reply0 Views13525
    Read More
  4.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Date2010.07.18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523
    Read More
  5.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Date2006.12.07 Category용도변경 By김경준 Reply0 Views13489
    Read More
  6.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Date2007.03.28 Category용도변경 By김동규 Reply0 Views13476
    Read More
  7. [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Date2006.12.29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3465
    Read More
  8. [답변]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Date2010.04.0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462
    Read More
  9.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Date2010.07.17 Category용도변경 By박빙 Reply0 Views13432
    Read More
  10. [답변] 용도변경문의

    Date2007.10.3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428
    Read More
  11.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Date2006.07.13 Category용도변경 By박정선 Reply0 Views13424
    Read More
  12. 용도변경....

    Date2010.07.13 Category용도변경 By최치주 Reply0 Views13418
    Read More
  13.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Date2007.09.03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417
    Read More
  14. 2층pc방운영중인데 3층확장도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Date2006.06.15 Category용도변경 By이중연 Reply0 Views13397
    Read More
  15. pc방 용도변경

    Date2007.11.14 Category용도변경 By토미 Reply0 Views13392
    Read More
  16.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Date2009.05.20 Category증축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379
    Read More
  17. 이런경우

    Date2010.08.26 Category용도변경 By김춘성 Reply0 Views13374
    Read More
  18.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Date2006.07.06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3362
    Read More
  19. 제1종근생(소매점) 에서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Date2019.08.12 Category용도변경 By황부장 Reply1 Views13359
    Read More
  20. [답변] 학원용도변경

    Date2008.01.24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254
    Read More
  21.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Date2007.03.12 Category용도변경 By이성호 Reply0 Views1324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