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 거주할려고 부동산에 주택을 찾는 중 추천물건을 보여줘서 굉장히 싼물건이랍니다, 번지를 알아서 집합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살려는 1층 이 근린생활시설, 침술원이라고 되있는 반지층으로 주차장 옆 인데 1층 이라고 표시된 , 총 5층의 빌라 인데요 , 좋은것으로만 알았다가 건축사 사무소의 상담내용의 답변을 읽으면서 놀랄 일이 생긴듯 해서 문의 드립니다 , 내일 그러니까 7월17일 계약관계생각을 하려다 신중히 생각 할 문제 인듯합니다 , 거주하는데 ,법적으로 피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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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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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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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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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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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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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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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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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원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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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