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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주택,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종근생(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30년 정도)
총 2층으로 1층 용도 : 주택, 점포 면적 : 90.98
           2층 용도 : 주택, 점포 면적 : 90.98
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지구: 고도지구(공항고도지구)

현재 1층에는 업종이 세탁소, 음식점1, 음식점2(원래는 이동통신대리점인데, 이번에 제가 임대해서 음식점을 하려고 함) 2층에는 여인숙임
대지면적은 157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 용도변경 완료까지 신청 후 며칠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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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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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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