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10.23 13:37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5682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되는 데 2층 변경면적이 232.4㎡로서 300㎡이하이므로 특별히 설치할 시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대해 문의하고자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이며 3층은 노인복지시설 4층은 노유자시설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 각층 바닥면적이 232.4㎡입니다.

만약에 2층 의료시설로 허가난곳을 노유자로 바꾸게되면

용도변경에 관한 법규로 소방시설이 어떻게들어가는지 묻고싶어서요

현재 전층 자동화재탐지설비로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교육연구시설

  3.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4.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5. 용도변경문의

  6.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7. [답변]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8.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9.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10. [답변]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11. [답변] 용도변경

  12. [답변] 2종근린

  13. [답변] 용도변경문의

  14.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15. [답변] 용도 변경되나요?

  16.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17.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18.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9. 집합건축물합병

  20.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21.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