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가 추가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이뤄져 소방시설이 바뀌어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변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과 함께 소방시설이 변경될 경우 허가사항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시켜 영업정치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선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할 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사의 기술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순수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형식승인을 제외시켰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제도도 도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점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합리적 조정으로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소방방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