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용도변경
2022.06.10 15:11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조회 수 6637 추천 수 0 댓글 1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4170 |
2463 | 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 희원맘 | 2012.07.25 | 66896 |
2462 | 증축 |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 화려한오후 | 2018.06.13 | 2 |
2461 | 용도변경 |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김광진 | 2009.06.10 | 10906 |
2460 | 증축 |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 단독주택 | 2015.01.25 | 3 |
2459 | 증축 | 증축 및 용도변경 문의 1 | 김현정 | 2022.02.05 | 3 |
2458 | 증축 | 증축 문의합니다. | 이시경 | 2012.02.23 | 1 |
2457 | 증축 | 증축 가능한지요? | 노석철 | 2007.10.23 | 13777 |
2456 | 용도변경 |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 이상도 | 2010.11.13 | 19580 |
2455 | 증축 |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 최대섭 | 2007.07.02 | 18884 |
2454 | 용도변경 |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1 | ysy | 2021.04.09 | 1 |
2453 | 용도변경 | 주택의 사무실 용도변경 1 | 토끼코 | 2022.06.21 | 3 |
2452 | 용도변경 |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 문의 1 | 세월무상 | 2015.04.06 | 7 |
2451 | 용도변경 |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 김형걸 | 2006.07.18 | 13914 |
2450 | 용도변경 |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1 | 박필승 | 2013.10.28 | 5 |
2449 | 용도변경 |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 별똥별 | 2021.01.08 | 9488 |
2448 | 용도변경 |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이종일 | 2009.07.17 | 3 |
2447 | 용도변경 |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 신병호 | 2022.06.17 | 8036 |
2446 | 용도변경 |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 박상혁 | 2011.06.11 | 21293 |
2445 | 용도변경 | 주택을 여관으로 | 이유순 | 2008.07.28 | 1 |
2444 | 용도변경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 이수아 | 2021.04.06 | 10617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