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임대하려고 알아봤는데, 6층짜리 건물에 이미 2/3층 모두 학원으로 허가가 나서 제가 학원을 하려면 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한답니다.
각 층마다 약 70평 정도 되고요. 이미 2개층이 학원이라서 500 제곱미터를 간신히 채운다고 하네요
저도 학원 내면 500제곱미터를 넘게 돼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데 어케 하는 건가요? 좀 일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답변]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면적분할에 관하여
[답변] 용도변경
용도변경
[답변] 너무 몰라서 ....
너무 몰라서 ....
[답변]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용도 변경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