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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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제 2종근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업무시설에서 미술치료연구소 가능한지?
용도변경 견적의뢰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용도변경 (목욕탕 -> 교육연구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근생(사무실)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판매시설->업무시설)
2종근생(의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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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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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