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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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4647 |
2122 | 용도변경 | 건축물용도변경 | 조용환 | 2007.09.14 | 14384 |
2121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8.09 | 14363 |
2120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 | 이지영 | 2009.08.20 | 14346 |
2119 | 용도변경 | [답변]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 미르건축사 | 2006.12.26 | 14283 |
211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09.18 | 14264 |
2117 | 용도변경 |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문이철 | 2009.08.27 | 14264 |
2116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 이엠건축사 | 2010.03.17 | 14246 |
2115 | 용도변경 |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 학원 | 2020.02.03 | 14235 |
2114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 소우영 | 2007.07.17 | 14226 |
211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김현 | 2006.07.10 | 14214 |
211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현진 | 2006.06.14 | 14182 |
21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하승철 | 2006.08.27 | 14160 |
2110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 최연철 | 2018.06.11 | 14134 |
2109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8.01.30 | 14130 |
210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이엠건축사 | 2009.10.08 | 14094 |
2107 | 용도변경 | [답변] 공장을 용도변경 하려면 | 이엠건축사 | 2010.05.28 | 14088 |
2106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 우지은 | 2010.08.19 | 14055 |
2105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 권오민 | 2010.05.04 | 14049 |
2104 | 용도변경 | 아파트 용도변경 | 김정훈 | 2007.01.17 | 14041 |
2103 | 용도변경 |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 윤종보 | 2009.04.09 | 1404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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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