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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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
변경후 용도 | |
문의 사항 | 대지 74.14 연면적 247.83 지하2층 지하2층 103.64평 근생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계단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주차대수 8대 산정되어있습니다. 2~5층 144평 각 층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4세대) 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층부를 전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것과 같이 원룸형태의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것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관청에서 처리를 해줄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주차장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후 원래 용도인 주택으로 다시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이 안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