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용지로 토개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신축중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5개층중 3개층(2,3,4층) 정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층 면적은 전용기준 약 343평, 분양면적 기준 약 560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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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위락시설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용도변경사항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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