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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3.29 11:38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조회 수 13935 추천 수 1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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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합병을 통해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면 됩니다. 3층부터 5층까지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층과 2층까지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게 되면 호별 소유에서 건물및 대지 전체의 지분소유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호별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소유자가 틀릴경우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 소유자 명의로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현재 5층건물중 1,2층 근.생  3~5층다세대
이중 3~5층 다세대를 3~5 다가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른 절차 및 용도변경 용역 비용간 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모
대지 : 고양시 덕양구 155 m2
건물 : 3F-107.68 M2
       4F-107.68 M2
       5F-92.56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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