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에 건물누수로 인해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철거공문이 왔는데 의견서를 제출하라합니다.
혹시 철거안하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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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7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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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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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5층 옥탑 해체 (멸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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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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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2024.05.3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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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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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123 | 2024.05.3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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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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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024.05.2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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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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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2024.05.28 | 3 |
2630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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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 2024.05.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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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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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 2024.05.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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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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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 | 2024.05.25 | 2 |
2627 | 용도변경 |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 질문자 | 2024.05.23 | 1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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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 올드보이 | 2024.05.20 | 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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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 대수선 |
기존 건축물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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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2024.05.08 | 2 |
2621 | 신축 | 보전녹지지역 신축 일반음식점 문의 1 | 보전녹지 | 2024.05.06 | 3523 |
262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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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e | 2024.05.0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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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붕틀 증설해체는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지붕틀 공사를 하기전에 먼저 대수선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미 공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추인허가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긴 한데, 전제조건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뤄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붕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열재 규정인데 현행법에 맞게 단열공사가 되어 있을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인을 받으면서 대수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을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