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구 근린생활시설용도가 전체 건물의 40%가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괜찮은지요? 우린 2층전체를 수련장으로 사용 할려고 합니다.
지구 단위계획구역입니다. 2층 전체면적은142.74M 이고 다가구주택이56.71이며
1종근린생활시설이86.03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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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관련..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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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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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답변]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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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답변]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용도변경 관련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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