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답변은 유용하게 잘 활용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 주차구역 옆에 증축을 통해 카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증축 및 용도변경 신청필증을 받은 상태인데.......
1. 영업허가신고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님 지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2. 또한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게되는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우 둘다 받아야 되는가요?아님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가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여기에 다시 답변을 올릴 수 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신고는 업종별로 설치기준등이 충족되어져야 가능하므로 해당 설지기준에 맞게 공사 되었는지 확인 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보건증 관련부분은 저희쪽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는 부분이오니 세무서나 위생과쪽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