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5041 |
2062 | 용도변경 | [답변]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2.12 | 2 |
20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박길수 | 2009.12.08 | 2 |
206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12.06 | 2 |
2059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용준 | 2009.12.05 | 2 |
2058 | 용도변경 | [답변] 추가적 문의내용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21 | 2 |
205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1.19 | 2 |
20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민아 | 2009.11.19 | 2 |
205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요.. | 이엠건축사 | 2009.11.19 | 2 |
2054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여부 | 이엠건축사 | 2009.11.16 | 2 |
2053 | 용도변경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상영 | 2009.11.13 | 2 |
2052 | 용도변경 | 재질문 | 김성수 | 2009.11.09 | 2 |
2051 | 용도변경 |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 이승택 | 2009.10.31 | 2 |
2050 | 용도변경 | 설계변경 | 김성수 | 2009.10.29 | 2 |
2049 | 용도변경 | 2층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심정아 | 2009.10.18 | 2 |
2048 | 용도변경 |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 방현주 | 2009.10.16 | 2 |
2047 | 용도변경 | [답변] 고시원 용도변경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09.10.12 | 2 |
2046 | 용도변경 |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 이숙희 | 2009.10.09 | 2 |
2045 | 용도변경 | [답변]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0.12 | 2 |
204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 박세민 | 2009.09.20 | 2 |
204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 김은경 | 2009.08.10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