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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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6387 |
2045 | 용도변경 | [답변]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0.12 | 2 |
204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 박세민 | 2009.09.20 | 2 |
204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 김은경 | 2009.08.10 | 2 |
2042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8.10 | 2 |
2041 | 용도변경 |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1 | 박수길 | 2009.08.05 | 2 |
204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1 | 이엠건축사 | 2009.07.27 | 2 |
2039 | 용도변경 |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 윤형민 | 2009.07.20 | 2 |
203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 용도변경 | 2009.07.03 | 2 |
2037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김형태 | 2009.06.29 | 2 |
2036 | 용도변경 | 주차장관련시설 건물의 => 상가로의 용도변경 | 고길동 | 2009.06.20 | 2 |
2035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 최지환 | 2009.06.09 | 2 |
2034 | 용도변경 | [답변]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10 | 2 |
2033 | 용도변경 |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김영숙 | 2009.05.18 | 2 |
2032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 질의 | 성준화 | 2009.05.13 | 2 |
2031 | 용도변경 | [답변]택지개발지구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05.14 | 2 |
2030 | 용도변경 | [답변]업무시설->근린1종 | 이엠건축사 | 2009.05.07 | 2 |
2029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곽춘근 | 2009.04.27 | 2 |
202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 이엠건축사 | 2009.04.20 | 2 |
20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 송석현 | 2009.04.20 | 2 |
2026 | 용도변경 | [답변]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4.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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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