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1층(중층포함) 문화집회시설(영화관)-면적:490m2-을 지하2층은 명칭변경 영화관을 기타공연장(극장)으로변경하고
지하1층(중층포함)은-면적:670m2-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소방관련인데 소방관련도면이 현재 존재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서는 용도변경 및 증축에 관하여는 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에따른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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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용도 변경 후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용도 변경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답변] 영업 취소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답변]불법건축물문의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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