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가구만큼의 주차장 설치만 가능하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도면, 현황도면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변경하려고 하는데 충족조건은 무엇이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