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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의문은요 근린1종,2종이 동시기재되어 있으니 둘다 되는거라 영업허가가 나야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답변]
해당층에 1종과 2종이 동시기재되어 있을경우 1종 또는 2종용도로 전체를 사용하시려면 해당층 전체를 1종 또는 2종으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번째 의문은 근린1종과 2종 두개가 적혀있으니 그중 1개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용하시려는 용도를 적지 않으셔서 몇종으로 변경하실지 모르겠으나 해당층 전체를 1종으로 사용하시려면 2종부분을 1종으로 표시변경 신청하시면 되고, 2종으로 사용하시려면 1종부분을 2종으로 표시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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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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