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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0.23 11:25

[답변] 근린생활시설문의

조회 수 16838 추천 수 2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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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기재사항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내기위해 점포를 계약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점포1칸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나누어 기재되어있습니다. 1,2종 구분이 없구요.
나중에 인테리어 사무실에다 부동산사무실을 겸용으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이때 건축물대장상 기재변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은 2종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 건물이 오래되어서 1,2종구분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주인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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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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