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용지로 토개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신축중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5개층중 3개층(2,3,4층) 정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층 면적은 전용기준 약 343평, 분양면적 기준 약 560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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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용도변경 질문~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용도가능한가요?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용도변경세부절차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용도변경문의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신축건물 허거관련
무허가 추인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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