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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6.20 10:46

[답변] 용도변경관련..

조회 수 13732 추천 수 3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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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장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에 해당됩니다. 업무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처리기간은 3주~4주 소요됩니다.

용역비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물 4층 바닥면적 160평정도 되는곳에 당구장을 하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변경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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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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