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원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하는 종류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숙박시설등입니다. 그중에서 합법적으로 개별취사와 개별화장실이 가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가구주택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여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외의 용도로 변경을 많이 하는 데 그럴경우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변경하는 용도는 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회사소유의 오래된모텔2채를
용도변경해서 활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원룸으로 바꾸자니 주차장이 걸리고
고시원이나 리빙텔이라고 하는걸로
변경가능할가요??
좀 불법이다 싶지만
변칙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없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