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약국은 근린 1종이어야 개설등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국을 하려는 장소는 근린생활시설 로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근린 1종으로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같은 군 간에는 정정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라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과 서류도요...
한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평면도와 실측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때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