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왕복4차선 12M도로 앞의 6층 신축건물의 4층에 임차하여 pc방을 준비중인 사람으로 건물면적이 173제곱미터여서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2종이라고 합니다. 직통계단 1곳, 엘리베이터, 소방대피소겸창고1곳입니다. 용도변경시 소방과장애인복지시설이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데, 소방시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 복지시설도 이런평수에 갖추어야 하나요? 주변에 용도변경을 마땅히 문의드릴곳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실례를 무릎서고 문의드립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