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강제금이 주차 1면당 400~500만원인데 1년에 2회면 800~1000만원이 되는건가요?
2. 이행강제금 최고 5회 부과라고 하는데 모두 납부하면 원상복귀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3.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제가 되는가요?
4. 매매시 매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다시 원상복귀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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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 2면 확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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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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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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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식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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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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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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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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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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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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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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